판시사항
치안본부장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기탁받은 성금을 내무부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구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에 사용하도록 교부한 경우 위 금원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전)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 함은 기증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당해 금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증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후의 금품처리방법 여하에 따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치안본부 소속차량에 대한 보험업무를 일괄 취급하여 오던 법인으로부터 불우경우돕기성금 또는 경우회 활성화기금 명목의 금원을 기탁받은 치안본부장이 이를 기부기증채납승인권한 일부 위양에 관한 내무부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구좌에 입금시키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에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은 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의 이른바 지정기부금이 아니라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경안흥업주식회사
피고
서부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8.10.5.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분 법인세 금 11,024,040원 및 그 방위세 금 1,697,090원의, 1986년도분 법인세 금 13,292,930원 및 그 방위세 금 2,318,970원의, 1987년도분 법인세 금 13,272,350원 및 그 방위세 금 2,697,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납세고지서), 갑 제4호증(정관), 갑 제5호증(기부기증채납승인권한 일부위양), 갑 제6호증의 1 내지 8(각 수령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각 경정결의서), 각 2, 3(각 세액계산서), 각 4(각 가산세액계산서), 각 5(각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 각 6(각 조사서),을 제6호증(기부기증채납업무처리에 대한 지시), 을 제7호증(진술서), 증인 옥기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4 내지 9 (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치안본부 소속차량에 대한 보험을 일괄취급하여 오면서 1985.사업년도(그해 1.1.부터 12.31.까지 이하 같다). 도합 금 45,000,000(1985.9.19. 금 30,000,000원, 같은 해 12.19. 금 10,000,000원, 같은 해 12.30. 금 5,000,000원)을, 1986.사업년도에 도합 금 55,000,000원(1986.6.16.과 11.24. 각 금 20,000,000원, 같은 해 12.26. 금 15,000,000원)을, 1987.사업년도에 금 60,000,000원(1987.7.7. 금 30,000,000원, 같은 해 11.17. 금 25,000,000원, 같은 해 12.29. 금 5,000,000원)을 각 불우경우돕기성금 또는 경우회 활성화기금으로 치안본부장에게 기탁한 사실, 치안본부에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기부기증채납승인권한 일부위양에 관한 내무부규정(1979.3.)에 의하여 금 30,000,000원 이상 금 50,000,000원 미만의 기부채납승인권한은 치안본부장에게, 금 30,000,000원 미만의 기부채납승인권한은 경찰국장에게 각 위임되어 있고, 기부채납된 현금은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구좌에 입금, 국고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행정지시되어 있는 사실, 치안본부장은 원고로부터 기탁받은 위 금원을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구좌에 입금시키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에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교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기부한 위 금원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 그 시행령 제42조 제15호 , 그 시행규칙 제17조 제15호 소정의 이른바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그 금액 중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각호 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1985년 금 35,356,143원, 1986년 금 45,988,060원, 1987년 금 50,318,904원)을 손금부인하고 1988.10.5. 원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법인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하면 법인이 법인세의 납부 대신 기부금 출자를 택하여 국가의 세수확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게 되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은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력과 규모 등에 비추어 기부금 중 일정액의 범위 내에서만 손금성을 인정하는 한편(이른바 지정기부금), 같은 법조 제2항 은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제1호 ), 국방헌금과 휼병금( 제2호 ), 천재, 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의 가액( 제3호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이를 세수로 확보한 경우와 결과적으로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그 전액을 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 열거한 것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 함은 기증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당해 금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증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후의 금품처리방법 여하에 의하여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대법원 1986.9.9. 선고 85누379 판결 ).
위 인정 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치안본부장에게 기탁한 위 금원은 치안본부장의 사후의 금품처리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의 이른바 지정기부금이 아니고 같은 조문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위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한 위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