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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464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55]
판시사항

자신의 수익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증하는 기부금이어서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주택건설업자가 부산직할시장에게 한 집단주택의 건축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등 규정에 따라 그 진입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및 공사비를 전액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한 승인이 있어 동액상당의 기부금을 위 직할시장에게 납부한 경우, 이는 자신의 수익사업인 위 주택건축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증한 것이고 이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전 법률) 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을 기부금으로서 거주자의 소득계산에 있어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위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당해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부산직할시장에 대하여 그 소유의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외 17필지상의 집단주택(아파트) 15동 410세대분의 건축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던바, 1979.9.15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에 의하여 그 진입도로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고시 제2031호로 고시된 소로 폭10미터 연장 158미터 시점 (주소 2 생략) 종점 (주소 3 생략)으로 된 이 건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및 공사비를 전액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한 승인이 있어 1980.6.30 이 건 기부금을 부산직할시장에게 납부하고 이 건 동래주택건축사업을 시공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자신의 수익사업인 이 건 동래주택건축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증한 것이고 이 건 동래주택건축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 제47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자신의 수익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증한 이상 이 건 도로개설 후 원고 건축의 집단주택 외에도 주위 주택 및 학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위 법 소정의 기부금이 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 인정사실은 수긍이 가며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도 없고 원심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사실오인 또는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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