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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가단205371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 26.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30. 사고가 발생하여 요추부염좌로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0. 10. 13. 원고로부터 보험금 2,2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7회에 걸쳐 31,80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22879호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시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주장 이외에 ‘피고가 원고를 포함하여 6개의 보험사와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2010. 8월 한달간 5개의 보험사와 단기간에 집중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2010. 8월경 보험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11월경 재차 보험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아 약 19,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였고, 2011. 8. 12.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송이라 한다). 라.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 당시까지 원고가 제3자와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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