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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3가단42182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보험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 원고와 피고는 2009. 10. 29.경 및 2010. 2. 26.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별지 ‘표2 피고 병원 입원 내역’ 기재와 같이 B병원 등에 입원하였고,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합계 22,22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비롯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는 그 무효의 확인을 받고자 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기지급 보험금 합계 22,2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년경부터 건강이 악화되었기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실제로 질병 등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없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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