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30 2015가단546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차전2129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7.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0. 3. 6.부터 14일간 B소아청소년과에서 요추배부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0.까지 별지 2기재 입원내역(이하 ‘이 사건 입원내역’이라 한다)과 같이 합계 50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88,409,66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1) 원고의 모(母)인 C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2008. 3. 20. 및 2008. 4. 21. 우정사업본부와 사이에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에는 원고 이외의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2009. 9. 25. 3건의 보험계약을, 2010. 2. 23. 5건의 보험계약 등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2) 원고와 C는 이 사건 입원내역에 대하여 위 1).항의 보험계약, 원고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보험계약 체결일은 알 수 없음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라.

지급명령 확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0. 3. 6.부터 14일간 B소아청소년과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고혈압, 뇌내출혈의 후유증 진단 등으로 총 476일을 입원 치료함에 따라 보험금으로 83,823,848원을 지급하였는데, 적정입원일수는 124일에 불과하여 328일은 과다 입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28일에 대한 보험금 42,601,29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라며 원고를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