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차전2129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7.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0. 3. 6.부터 14일간 B소아청소년과에서 요추배부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0.까지 별지 2기재 입원내역(이하 ‘이 사건 입원내역’이라 한다)과 같이 합계 50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88,409,66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1) 원고의 모(母)인 C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2008. 3. 20. 및 2008. 4. 21. 우정사업본부와 사이에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에는 원고 이외의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2009. 9. 25. 3건의 보험계약을, 2010. 2. 23. 5건의 보험계약 등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2) 원고와 C는 이 사건 입원내역에 대하여 위 1).항의 보험계약, 원고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보험계약 체결일은 알 수 없음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라.
지급명령 확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0. 3. 6.부터 14일간 B소아청소년과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고혈압, 뇌내출혈의 후유증 진단 등으로 총 476일을 입원 치료함에 따라 보험금으로 83,823,848원을 지급하였는데, 적정입원일수는 124일에 불과하여 328일은 과다 입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28일에 대한 보험금 42,601,29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라며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