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5.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6.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5:00 경 진주시 C에 있는 평상 근처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4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싸움을 하기로 하고 걸어가던 중, 위 평상 밑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 가로 8.5cm, 세로 10cm, 두께 5cm) 1개를 발견하고는 이를 집어 들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에 사용된 벽돌의 크기 수정), 벽돌사진 4매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① 2017. 3. 25. 경찰 조사에서는 ‘ 피고인이 위 평상 근처에서 갑자기 벽돌을 집어들어 뒤에서 저의 머리를 3회 찍고 도망갔다’ 는 취지인 반면, ② 2017. 8. 29. 이 법정에서는 ‘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원래부터 머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