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9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20:3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식당 안 선원숙소에서,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 근처 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적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가 있는 숙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적벽돌로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