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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2 2017고단1107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7.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특수 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10. 31.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6.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6. 경 ‘ 누범기간 중인 2017. 3. 25. 경 깨진 벽돌로 B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 ’으로 특수 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자, 사실은 피고인은 깨진 벽돌로 B의 머리 부위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 피고인이 벽돌로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9. 경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진주 교도소 접견실에서, 그 전날 증인 소환장을 송달 받은 B이 찾아와 왜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지 따지자, “ 누범기간이고 폭력 3 진 아웃에 걸려서 2년은 살아야 되는데 형님이 잘 얘기해 주면 10개월 살 수도 있다.

벽돌로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 검사가 왜 이전에는 벽돌로 때렸다고

했냐고 물어보면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

위증죄로 절대 안 걸린다.

” 고 말하였다.

B은 피고 인의 교사에 따라 2017. 8. 29. 14:00 경 위 법원 제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468호 피고인 A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 피고인이 벽돌로 때린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화가 나서 피고인이 벽돌로 때렸다고

말한 것이다.

” 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9. 14:00 경 위 법정에서, A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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