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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7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8. 06. 04:51경 부산 중구 ‘B 호텔’ C호 안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남, 27세)이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호텔 앞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전체길이 약 18cm, 너비8cm, 높이5.5cm) 1개를 가지고 와 위 벽돌로 위 객실 안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벽돌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결코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여기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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