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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47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1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1.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3만 원(부가세 포함), 기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 피고는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계약서 제5조). 나.

차임 연체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6. 2. 20.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 합계액은 1,265만 원(= 253만 원× 5개월분)에 이른다.

다. 임대차계약 해지통고 원고는 2016. 2. 23. 피고에게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5개월분 차임 합계 1,26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위 1,26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연체차임 산정 다음날인 2016. 2.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253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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