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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13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3.부터 2016. 7. 12.까지로 약정하여 임대해 주었고 그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2015. 12. 13.경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였고 2016. 7. 12.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가 2017. 3. 12.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4. 피고에게 연체 임대료 납부촉구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 통지를 하였다. 라.

2019. 1. 13. 현재 피고가 연체한 차임 총액은 11,200,000원에 달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하고도 8,120,000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체 차임 공제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8,100,000원과 ③ 2019. 1. 1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및 ④ 위 8,100,000원에 대하여 위 2019.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19. 2.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체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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