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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701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41.40㎡를 인도하고, 2018. 11. 19.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0.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5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0.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8.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차보증금 8,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전대차기간 2018. 8. 25.부터 2019. 2. 24.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3. 피고(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함)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은 이외에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결국 2018. 12. 14.경 차임 미지급 및 피고가 원고 명의의 노래방주점을 운영하며 가짜 양주를 판매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8. 25.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2018. 6. 2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차임도 2018. 8. 13. 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4,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명의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 중 원고가 수령한 카드매출금 12,800,000원에서 원고가 납입해야 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20%를 공제한 나머지 10,24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4,260,000원만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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