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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나547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30.경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월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12. 7. 16.부터 2014.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위 부동산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기간 경과 후에도 해지 통지 없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가 2016. 10.경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2017. 1. 15. 기준으로 그 액수의 합계는 825만 원이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 3.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차임 연체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데, 피고는 그 후 2017. 1. 16.경 원고에게 8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그 후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6. 12.경까지 다시 연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고, 위와 같은 계속된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가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6.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8. 7. 3.경 원고에게 4,775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상가임대차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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