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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62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그 운영에 가담한 이 사건 2곳의 게임장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다시 환전해 주기까지 하였던바, 이와 같은 영업형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사행성의 정도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2곳의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AV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으면서 종업원 고용, 속칭 ‘바지 사장’ 알선, 수익금 관리(매일 아침 수익금을 정산하여 위 AV에게 가져다 줌) 등 게임장의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바,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한 E, F이나 명의를 빌려준 것에 그친 D, I에 비하여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0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고, 이 사건 게임장들이 단속되자 잠적하였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고 나서야 자수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십 수회의 이종 범행 전력이 더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2곳의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거나 그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고 운영에 관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상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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