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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8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 2,75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약 5년 동안 도주하였고 그 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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