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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51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의 "208,644...

이유

1. 피고인 A, B, D 및 변호인들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②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개월 정도이고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③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에 실제 가담한 기간이 약 보름 정도에 불과하며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편취 액수를 고려할 때 다른 피고인들과 형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④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취득한 이득이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 정상적인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행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서민에게도 광범위하게 미치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총괄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C 등 인출책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인출총괄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관리 및 전달책의 역할을,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인출책의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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