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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9노64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을 순회하며 이 사건 사업의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범행 초기부터 주범들과 연계되어 하위 센터장들을 끌어들이는 데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의 구조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기망행위를 담당하고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초기부터 가담한 점, 범행의 구조와 기망행위성을 인식하고서도 투자 설명을 맡아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서 다수 피해자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1번 사업자 코드가 부여되어 있었음에도, 하위 투자자를 전혀 모집하지 않았고 AH, G 등 다른 공범들이 위 코드를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위 코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일부만을 지급받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주로 향유하였다

거나 그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범인 E, F, G 등에 비하여 가담의 정도나 죄질이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의 1번 사업자 코드는 F이 만들어 준 것으로서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바가 없고, 피고인은 1번 사업자 코드를 받은 후에도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다가 G가 가담한 후 F, G의 부탁에 따라 투자 설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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