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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가합313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2015. 3. 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 D, E을 피고의 이사로, F을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이사진의 구성 및 2008. 11. 20.자 임시주주총회 1) G은 1997. 4. 11.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1998. 12. 3. G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및 H을 G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8카합849(98카단9768),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이 내려졌고, G은 1999. 3. 30.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되었다. 2) I, J, K은 각 2003. 8. 26.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I은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C은 2004. 3. 30., L는 2006. 3. 24. 각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4) I은 2006. 4. 17.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C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피고의 이사 I, J, K은 각 2006. 8. 26., 대표이사 C은 2007. 3. 30. 각 임기만료로 퇴임하여, 2008. 11. 20.자 임시주주총회 개최 무렵에는 피고의 이사로는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 H, 이사 L만 남아 있게 되었다. 6) 피고의 2008. 11. 20.자 임시주주총회에 피고의 자회사이자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M가 단독으로 출석하여 L를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하고(2008. 11. 28.자로 해임등기를 마쳤다), C과 C의 아버지인 N, O을 각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C은 같은 날 다시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09. 4. 7. G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H을 C으로 개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9. 7. 2.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2010. 1. 4.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2015. 3. 5.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C은 2015. 2. 17. 사내이사 선임 및 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주주총회를 2015. 3. 5.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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