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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2 2015나5261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14. 6. 30.자 주주총회에서 F, G, H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의 보유현황 피고 회사는 해양레저스포츠업 등을 목적으로 2007. 5. 22. 설립된 주식회사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10만주, 자본의 총액은 5억원이다.

2014. 6. 30. 기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대표이사 G이 76,000주, 원고 C이 12,000주, I이 6,000주, K이 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I은 2014. 4. 3. 원고 A에게 6,000주를, G은 2014. 6. 4. 원고 B에게 10,000주를, 2014. 6. 19. 원고 C에게 8,000주를, 2014.경(주식매수대금 5,000만원은 2013. 11. 26.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볼 때 기준일 이전에 양도된 것으로 보인다, 갑 제4호증의3) 원고 D에게 10,000주를 각 양도하였고, 원고 D는 2014. 4. 10. K으로부터 6,000주를 증여받았다.

결국 2014. 6. 30. 기준 피고 회사의 주식은 위 주식양도 및 증여에 따라, 대표이사 G이 48,000주{당초의 주식 76,000주 - 양도한 주식 28,000주}, 원고 C이 20,000주(당초의 주식 12,000주 G 양도 주식 8,000주), 원고 D가 16,000주(K 증여 주식 6,000주 G 양도 주식 10,000주), 원고 B가 10,000주(G 양도 주식), 원고 A이 6,000주(I 양도 주식)를 실제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임원에 관한 사항 2014. 6. 30.자로, G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2014. 4. 14.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취임), F(임기만료 몇 개월 전 사임하고 같은 날 취임), H은 각 사내이사로, J(종전 감사 N 퇴임등기와 동시에 취임)은 감사로 각 취임한 것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기가 되었다.

위 변경등기를 위하여, ‘2014. 6. 30. 09:00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전체 주식총수 10만주 중 58,000주를 보유한 G이 혼자 출석하여 G, F, 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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