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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22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기사로 2016. 3. 30. 13:22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1 층 커브 사이드 택시 승 차장 6D 서울 택시 대기구역 내에서 인천 국제공항 C에서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이 피고 인인 공항이용 택시기사들이 준수해야 할 택시이용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하려고 하자, 다른 택시기사들과 피해 자의 회사 동료와 공항 이용객들이 지켜 보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칼 맞기 딱 좋다 씨 발 새끼야, 니가 말을 좆같이 하니까 내가 말을 좆같이 하지, 저런 새끼가 뒤질라고

진짜, 씨 발 놈 아 이 아래도 없냐,

씨발 눈이나 깔아 개새끼야 확 씨 발, 씨 발 놈 아 퍽 큐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D)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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