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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6노27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라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R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는 필로폰의 매도가 아닌 알선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28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각 매도를 알선한 필로폰의 가액 및 피고인이 각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을 합계 280만 원으로 보아 이를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8. 필로폰이 60만 원에 매매되는 것을 알선하고, 2015. 2. 24. 필로폰이 90만 원에 매매되는 것을 알선하고, 2015. 3. 5. 필로폰이 60만 원에 매매되는 것을 알선하고, 2015. 8. 중순경 필로폰을 25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상 범죄사실 제 1 항), 2015. 2. 경부터 2015. 11. 경까지 4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범죄사실 제 2 항),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의 가격은 1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돈은 275만 원 {60 만 원 90만 원 60만 원 25만 원 40만 원 (10 만 원 × 4회)} 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280만 원이라고 본 원심판결 (2015. 3. 5. 알선한 필로폰의 추징 액을 90만 원으로 잘못 계산하였고, 2015. 8. 중순경 매도한 필로폰의 추징 액 계산을 누락하였다 )에는 사실을 오 인하 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R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피고인이 이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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