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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272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272』

1. 2018. 5. 17.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과 B, C은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B은 8만 원, C은 7만 원을 각각 부담하여 합계 15만 원을 준비한 후, B은 2018. 5. 16.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D모텔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화물차 내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호텔 앞에서 F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준 후, 다음 날 00:05경 위 D모텔 앞 노상에 정차한 F이 운행하는 렌터카 내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았다.

2. 2018. 5. 17. 필로폰 투약 B은 2018. 5. 17. 새벽 무렵 위 D모텔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다른 일회용 주사기 2개에도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를 나누어 담아 총 3개를 만든 후, B과 C은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3. 2018. 5. 18.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과 B, C은 재차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B은 5만 원, C은 5만 원을 각각 부담하여 합계 10만 원을 준비한 후, B은 2018. 5. 18. 새벽 무렵 위 D모텔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화물차 내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시간 무렵 위 D모텔 부근에 정차한 F이 운행하는 렌터카 내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F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4. 2018. 5. 18.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C의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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