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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8 2015고단20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1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6. 22: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게 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 목을 잘라 죽여 버린다”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탁자를 찍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등 첨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O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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