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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2 2015고단3055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사립 유치원 ‘G 유치원’ 의 원장으로 위 유치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유치원의 ‘ 새 솔반’ 교사이다.

피해자 H(4 세), I( 여, 3세), J(4 세), K( 여, 3세), L(4 세), M(4 세), N(4 세) 는 위 유치원 새 솔반에 입학하여 피고인 A로부터 교육을 받아 왔던 아동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6. 12:47 경 위 새 솔반 교실에서, 피해자 H가 J과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밀다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돌려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중

1. 3, 4, 6, 9 내지 11, 15, 19 내지 22, 26, 28의 각 기재( 각 행위별 판단 내용은 판결문 12 쪽 표 기재 참조) 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당초 신체적 접촉이 있는 모든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기소하였는데, 이후 제 9회 공판 기일에서 신체적 학대행위만으로 기소된 부분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서, 피해 아동에 대한 각 속기록

1. G 유치원 cctv 동영상 dvd

1. 유치원인가 서, 새 솔반 명단, 입사 지원서, 각 진단서, 사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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