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정1148]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주취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997 태평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모란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한 나머지 앞을 잘 살피지 아니 한 채 진행하다가 그 무렵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 여)가 운전하던 E 마티즈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뒷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31,033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2013고정1559] 피고인은 2012. 12. 26. 22:10경 안양시 만안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 4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3고정1631]
가. 피고인은 2013. 01. 09. 21:30경 성남시 수정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맥주 2잔(5,000원), 한식바베큐 1개(16,000원) 도합 2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전취식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L지구대 근무 경사 피해자 M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