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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871] 피고인은 2014. 10. 4. 10:0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감자탕, 소주1병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2889] 피고인은 2014. 8. 9. 18:00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합류하기로 한 일행이 없었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금방 일행이 합류하여 함께 술과 음식 등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덩어리 목살 3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사본 [2014고정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번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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