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871] 피고인은 2014. 10. 4. 10:0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감자탕, 소주1병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2889] 피고인은 2014. 8. 9. 18:00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합류하기로 한 일행이 없었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금방 일행이 합류하여 함께 술과 음식 등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덩어리 목살 3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사본 [2014고정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번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