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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1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23. 23: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 병과 과일 안주 등 대금 9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8. 04:20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식사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직원인 I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식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 병과 육개장 등 대금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 술에 취하여 ‘ 돈을 내지 못하겠다’ 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G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 현장 사진

1. 각 계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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