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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구합1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1. 2. 2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600여 명을 고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강원민영방송사에서 10여년간 기자로 근무하다가 2012. 6. 11. 원고와 시용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경력직 기자로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5. 참가인에게, 시용계약서 제9조 제2항 제6호(준수의무위반), 8호(업무실적저조), 법인카드 운영내규 제9조(도난, 분실, 부정사용) 등을 근거로 2013. 6. 7.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지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20. 기각되었다. 라.

참가인은 2013. 9.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3. “참가인의 시용기간 종료 후 정규직 기자로의 전환기대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시용계약 해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2013. 6. 7.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지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로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일반직 사원 임용 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6. 10.에 해고 등 별도의 조처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이 사건 해지통보는 계약기간 중 해고통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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