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관계) ⑴ 원고는 1996. 2. 2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600여명을 고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다.
제2조(기간 및 원칙) ① 본 계약기간은 2012. 7. 16.부터 2013. 7. 15.까지로 한다.
② 원고는 참가인이 계약기간 중 사규 저촉행위를 하지 않는 한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원고의 일반직 사원으로 임용한다.
제3조(참가인의 의무) ① 참가인은 원고의 피고용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원고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시킬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참가인은 본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며 업무수행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원고의 계약해지권) ② 계약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기타 계약직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6. 제3조의 의무 및 기타 본 계약상 참가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위반 및 계약직 취업규칙에 저촉될 경우7. 근무태만, 부주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8. 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9.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⑵ 참가인은 디지털 조선일보에서 기자로 근무하다
2012. 7. 15. 원고와 사이에서 계약기간을 2012. 7. 16.부터 2013. 7. 15.까지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경력직 기자로 입사하였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해지 및 임용불가 통보 ⑴ 원고는 위 계약기간 만료 이전인 2013. 6. 5.경 참가인에게 전자우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