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고정1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362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카페 'C'에서 피해자 F에게 “밀린 전기세를 내고, 장사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 가게를 처분할 수 있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빌려주면 가게를 처분하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5,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다른 소득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가게를 처분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충당해야 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 72만 원, 같은 달 16.과 25.에 각각 90만 원과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월세를 정리하고 나면 가게를 처분할 수 있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빌려주면 가게를 처분하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게 운영비 등에 충당해야 했고, 가게를 처분하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제출 - 이체확인증),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통장 사본 첨부, 계좌 내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