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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4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녀 학원비, 가게 운영비가 필요하다, 지금 가게를 내놓았으니 가게가 팔리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자녀 학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2014년경부터 가게 운영이 적자여서 월세를 납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C, D, E 등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3.경 1,000만 원, 같은 달 20. 400만 원, 같은 해

7. 25. 200만 원, 같은 해

9. 21. 300만 원, 2017. 3. 13. 100만 원, 같은 달 20. 2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애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있는데,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2017. 5.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의 아이에게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 자력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경 500만 원, 2017. 1. 14.경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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