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213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청주시 서원구 B 전 1,888㎡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재활용품 야적장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공무원 진술서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불법농지조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