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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640
농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답(532㎡)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농지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B은 2009. 3. 20.경 피고인이 위 농지를 고물상의 영업소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위 농지를 임대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자에 위 농지를 임차하여 같은 달 25.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위 농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의 영업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지불법전용 고발, 농지불법전용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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