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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27 2020가단156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429,9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7.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약정 이율 연 36% 로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금전 차용 증서를 작성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선이자로 600,000원을 공제하고 19,400,000원만 대여금으로 송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1차 대여금’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9. 5.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2. 5., 약정 이율 연 36% 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에 관한 현금 보관 증을 작성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선이자로 600,000원을 공제하고 19,400,000원만 대여금으로 송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2차 대여금’ 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대여금을 다음과 같이 변제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회의 금전거래가 있었으나, 이 사건 1, 2차 대여금의 변제 내역( 선이자 공제 포함 )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종류 날짜 변제금액 이 사건 1차 대여금 2017. 11. 27. 각 600,000원 2017. 12. 28. 2018. 1. 28. 2018. 3. 1. 2018. 3. 29. 2018. 4. 30. 2018. 5. 29. 2018. 6. 28. 2018. 7. 30. 2018. 8. 27. 2018. 9. 28. 2018. 10. 29. 2018. 11. 26. 2018. 12. 28. 2019. 1. 28. 2019. 2. 28. 2019. 3. 28. 2019. 4. 29. 2019. 5. 29. 2019. 6. 30. 2019. 7. 28. 2019. 8. 27. 2019. 9. 30. 2019. 10. 29. 이 사건 2차 대여금 2019. 10. 8. 2019. 11. 6.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6호 증, 제 3호 증의 3, 제 4호 증의 6, 을 제 1호 증의 1, 2,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금전 대차에 관한 이자로서 이자제한 법에 의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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