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과 H은 친척관계, 피고인 A은 ‘I주점’ 종업원, 피해자 J과 K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C,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6. 10. 00:4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I’ 주점 내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J(29세)을 보고 피고인들과 조금 전에 싸움을 한 상대방이라고 착각을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대 때리고 맥주 캔으로 얼굴을 2회 내려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30대 가량 때렸다.
이에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K(28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또다시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이마부위를 1대 때리고, 팔 부위를 10대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복부와 턱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또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A(25세)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D은 들고 있던 맥주 캔으로 피해자 A의 얼굴부위를 2회 내려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좌측 하악 관절부 염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왼쪽 광대뼈 부위와 손등에 긁힌 상처가 생기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렉서스 차량의 전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맥주 캔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