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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고단19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3. 05: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전 피해자 I(19세)이 주점 밖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부근 편의점의 위치를 묻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I의 일행인 피해자 J(21세)이 피고인 A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J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J의 일행인 피해자 K(21세)의 머리를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몸통을 때리고, 피고인 C,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주먹으로 K의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등을 걷어차고, J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J, K의 얼굴을 각 수 회 때리고, 이에 I이 J을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B은 이들을 따라 나가 주점 밖 노상에서 J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 C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J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I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K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밖 노상으로 나온 다음 소주병으로 그곳에 있던 J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J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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