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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2 2016고정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C, D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20만 원, 피고인 E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5.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아산시 I에 있는 ㈜J 의 생산직 사원들 로서 민 노총 금속노조 J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B, C, A,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7. 10:00 경 위 J 관리 동 앞에서 사 측이 과거 불법적인 직장 폐쇄를 하고 금속 노조원들에 대한 차별, 불성실한 임금 교섭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며 관련 사내 집회를 실시하던 중, 관리 동 2 층 생산기술 팀 사무실에서 사원들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장촬영 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위 생산기술 팀 사무실에서 사내 집회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측정하고 있던 환경안전 팀 직원 피해자 K(28 세) 및 L이 현장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K 및 L에게 “ 개새끼들아, 이거 뭐하는 짓이야!

녹화한 자료 다 지워 ”라고 말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K의 몸을 벽으로 밀어 붙이고, 피고인 D은 왼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이 현장을 촬영하던

J 관리부 과장 M으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K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 K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현장에 있던 주조 1 부장 피해자 N(53 세 )에게 다가가 “ 너 내 친구 아니냐

이 새끼 진급하려고 하느냐

” 고 말하고, 피해자 N이 이를 피하자, 팔로 피해자 N의 등과 손, 옷자락 등을 잡아당기며 위 생산기술 팀 사무실 밖으로 피해자 N을 약 10 미터를 끌고 나왔다.

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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