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같은 E은 부산 연제구 H 에 있는 ‘I’ 유흥주점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는 위 주점 종업원이고, 피고인 F은 위 주점 부근에 있는 ‘J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3. 1. 29. 07:00경 위 주점 3번룸에서, 손님인 피해자 K(남, 25세), 피해자 L(남, 25세)이 여종업원 2명을 옆에 앉혀 술을 마시며 여종업원에게 폭탄주를 마실 것을 강요하여 여종업원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 K이 “아가씨 데리고 와라. 계산 못한다.”라고 고함치고, 술잔과 얼음통을 던지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L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때리며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K의 목과 배부위를 5-6회 밟고, 피고인 C은 넘어져 있는 K의 다리를 걸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L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D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 K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테이블위에 놓여 있던 얼음통을 들고 좌측 눈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L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E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L의 다리 등을 수회 밟고, 피고인 F은 손바닥으로 피고인 K의 뺨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검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우측 주관절, 골반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