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고정1733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D은 바닥재를 제조하는 공장이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법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장 1,000㎡이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3. 3. 15. 부터 2014. 6. 24.까지 울산 울주군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 소방특별조사서
1. 소방특별조사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20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