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28 2019도129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의 후보자에는 당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본인도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위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과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공동정범,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