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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도1217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에 따른 각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F에 대한 2018. 4. 16.경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에 따른 각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11, 13, 14, 16, 18 내지 20 기재 각 공무원의 영향력행사(업적홍보행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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