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50] 피고인은 2013. 7. 10. 경 창원시 마산 일대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 전자제품을 매입하려는 데, 돈을 빌려 주면 매입한 전자제품을 처분해서 차용 원금에 수익금 50%를 다음날까지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전자제품 매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 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724] 피고인은 2018. 3. 13. 경 불상지에서 D E 카페에 접속하여 ‘ 카시트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32만 원을 송금해 주면 카시트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나 생활비나 통신요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카시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카시트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AC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228회에 걸쳐 합계 50,25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3001] 피고인은 2018. 4. 3. 경 불상지에서 D E 카페에 접속하여 ‘ 샤오
미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