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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9 2017고단9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5. 전주 교도소에서 미결 구금 일수 6월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16』

1. 피고인은 2017. 4. 17. 09:09 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101-807 호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골프가방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프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1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2. 경부터 2017. 4.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5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313』

2. 피고인은 2017. 8. 28. 경 서울 영등포구 G 44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H’ 인터넷 카페에 ‘ 카시트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시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도박 등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카시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케이 뱅크 계좌 (K) 로 1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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