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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2020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5. 3. 25.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대구 북구 B 소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대구 북구 C 대 3,560㎡에서 2005. 5. 23.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었고, 분할 후 남은 부분이 별지 목록 제1항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일부 지상에는 원고의 대추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위 토지 및 위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대구 북구 D 토지, E 토지 등에 걸쳐 원고의 우사(牛舍)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붙인 것 외에는 같다), 을 2,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父)인 망 F는 1960. 8. 25. G으로부터 대구 북구 E 토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할 당시 위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각 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간 계속 점유해왔으므로, F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1960. 8. 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80. 8.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 후 원고는 1994. 12. 27. F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0. 8. 25.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1994. 12. 27.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계속 점유해왔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94. 12. 27.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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