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6.28 2016나154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 중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돌담을 쌓고” 부분을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돌담을 쌓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 이 사건 진입로를 점유하기 시작한 1974. 5. 2.경부터 20년이 지난 1994. 5. 2.경 이 사건 토지 전부가 포함된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

다만, H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는 H의 상속인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며 해당 부분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부터 제9면 제11행까지의 기재 "제3의

나. 인정사실"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이 이 사건 진입로를 점유하기 시작한 1974. 5. 2.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94. 5. 2.경 이 사건 진입로를 시효취득하였다.

2) 피고 B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가) H은 이 사건 진입로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위 토지의 전부로 보지 않는 이유는 이하에서 밝힌다)에 관한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