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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12 2014가단18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1목록 부동산을 I이 3/7, 피고 D, E가 각 2/7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2002. 12. 24. 피고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I이 2010. 10. 15. 사망하여 피고 G, H이 I의 재산을 1/2씩 상속하였다). 나.

피고 B은 2006. 3. 17. 피고 C에게 1목록 2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2006. 8. 23. 곤명농업협동조합에게, 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채무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설정일로부터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피고 F는 3목록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2. 4. 3. 피고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B은 1997. 5. 28. 진주축산업협동조합에게 3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400만 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범위 토지 전부, 존속기간 설정일로부터 30일인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06. 8. 28.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피고 B은 2008. 7. 11. 수곡농업협동조합에게 3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후 채권최고액이 6,5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2010. 10. 26.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원고는 피고 B의 부친이고, 피고 B, C은 1989년경 혼인한 부부인데 2013년 8월경부터 둘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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