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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339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7. 5. 15. 병영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 25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6.7%, 약정지연손해금율 12%, 변제기 2010. 5.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원고

및 D은 피고 B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병영농업협동조합에 다음과 같이 담보를 제공하였다.

⑴ 원고는 2007. 5. 14. 그 소유인 울산 울주군 E 답 1,587㎡, F 답 522㎡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병영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피고 B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자 병영농업협동조합, 존속기간 30년으로 하는 각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07. 5. 18. 그 소유인 경주시 G 대 398㎡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병영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자 병영농업협동조합, 존속기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고, D은 같은 날 그 소유의 경주시 H 답 1,514㎡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병영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자 병영농업협동조합, 존속기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 및 이자 합계 241,144,555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는 위 대위변제금 241,144,55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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