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망 B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답 1,235㎡, F 답 1,988㎡, G 답 2,519㎡, H 답 3,045㎡(이하 ‘이 사건 망 B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대전지방법원 2001. 2. 14. 접수 제13791호로 채권최고액 2,280,000,000원, 채무자 참가인인, ② 같은 법원 2004. 7. 26. 접수 제75306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망 B인, ③ 같은 법원 2007. 4. 6. 접수 제31851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망 B인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참가인은 피고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담보 목적으로 대전지방법원 2001. 2. 14. 접수 제13792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망 B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8. 4. 3. 접수 제32376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같은 법원 2008. 4. 14. 제36349호로 그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하나은행은 2011. 5. 11. 이 사건 망 B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신청을 한 다음, 그 경매절차에서 2012. 6. 28. 채무자 참가인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536,497,259원을, 채무자 망 B에 대한 신청채권자이자 2, 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236,185,667원을 각 배당받았고, 참가인으로부터 위 2,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708,239,264원도 대위변제받는 등으로 위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
마. 망 B은 2011.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