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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5.13 2012가단10748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시흥시 E 대 222.1㎡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중 별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시흥시 E 대 222.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0. 7. 26.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0. 11. 15. 한국주택은행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4,6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1993. 2. 1. 대동상호신용금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B은 1990. 8. 3. 이 사건 대지 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1990. 10. 16. 착공하여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별지 각 도면과 같은 지하1층, 지상2층 다세대주택 건물(F 3동, B101호, B102호, 101호, 102호, 201호, 202호로 구성, 각층 구조 동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피고 C은 1991. 2. 26.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1호를 49,450,000원에 분양받아 대금을 지급하였고 현재 위 201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G은 1991. 4. 7.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2호를 49,250,000원에 분양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1999. 10. 26. 위 102호 임차인이던 피고 D에게 위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갈음하여 양도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1997. 3. 11. 취소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대지 중 8/10 지분을 매수하여 2012. 1. 4.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와 같은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대지에 대한 2012년 임료상당액은 월 1,238,000원, 2013년 임료상당액은 월 1,266,000원이고, 이후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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