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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4가합10609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616,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1년경 상호 출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1. 12. 21. 위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C(개명 후 성명 D)으로부터 평택시 E 답 3,2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2. 4. 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명의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피고) 및 지상권설정등기(목적 : 철근콘크리트건물의 소유, 존속기간 2002. 4. 4.부터 만 30년)를 마쳐주었고, 2002. 6. 14. 농협중앙회 명의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53,500,000원, 채무자 F)를 마쳐주었는데, F는 피고의 처이다.

피고는 2008. 11. 7. 위 1,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명의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68,000,000원, 채무자 피고) 및 지상권설정등기(목적 :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물의 소유, 존속기간 2008년 11월 7일부터 만 30년)를 마쳐주었고, 2010. 4. 5. 기업은행명의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90,800,000원, 채무자 피고), 2010. 8. 9. 기업은행 명의의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G)를 각각 마쳐주었는데, G은 피고의 아들이고, 피고는 위 기업은행 명의의 1, 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G을 비롯한 피고의 아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0. 3. 8.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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